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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단속 -경기티비종합뉴스-

기사입력 2022.04.04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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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는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4월부터 지방세,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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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단속 기간은 4월부터 6월말까지로, 권역별(남부, 북부, 서부)로 순환하여 단속하며,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체납차량, 자동차세 2건 이상이고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 체납차량이며, 그 외의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6일에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이날 징수과,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출장소 세무과 등이 합동으로 한 권역을 동시에 집중단속을 해 단속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는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ATM(신용・체크카드), 전화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체납 조회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평택시청 징수과 및 각 출장소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여파 및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영치를 통해 공정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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