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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는 반려동물 동반 공원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반려견 목줄 미착용 및 배변 미처리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자 지난 9일 내리문화공원에서 ‘펫티켓 준수 홍보’를 실시했으며, 신장근린공원, 현화근린공원 등 관내 주요 공원에서 상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펫티켓은 반려동물(pet)과 에티켓(etiquette)의 합성어로 반려인이 비반려인에게 지켜야 할 일종의 예의를 말한다.
이번 캠페인은 공원 이용객을 대상으로 ‘펫티켓 홍보물’ 배부,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대면 홍보를 펼쳤으며, 향후 외국인을 위한 영문으로 된 펫티켓 홍보물을 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 2월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반려견과 동반외출 시 반려견의 이동 통제를 위하여 목줄과 가슴줄 길이는 반드시 2m 이내로 유지해야 하고, 배설물 수거 등 공원 내 반려견 펫피켓을 준수해주시기를 당부했다.
한편 목줄 착용, 배설물 처리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성숙한 반려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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