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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건축허가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건축허가 내용 공개는 주거생활권, 환경권, 재산권 침해 등 각종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건축물에 대해 허가사항을 공개할 예정으로 광주시 홈페이지와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하고 건축 착공 전 예정부지 안에 안내문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추진된다.
또한, 시는 건축주가 지켜야 할 알기 쉬운 건축법 책자를 제작해 건축주가 건축법령 이해 부족으로 인한 위반건축물 발생을 억제하고 주요 위반건축물 종류와 사례를 안내하는 등 위반건축물에 따른 벌칙 및 행정처분 사항 등을 알릴 계획이다.
신동헌 시장은 “허가와 관련 각종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건축물에 대해 허가사항을 공개하고 알기 쉬운 건축법 책자를 제작함으로서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기타자세한사항은 건축과 이명희 주무관 760-8613, 노광현 팀장 760-8611 문의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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