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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임업직불제 시행에 따른 ‘임업경영체 등록’ 신청 안내 -경기티비종합뉴스-

기사입력 2022.04.29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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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올해 10월 1일부터 첫 시행되는 임업직불제를 앞두고 오는 5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자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업경영체 등록이 필수 요건이다.

    [크기변환]1. 안성시청.jpg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5월 말까지, 내년부터 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9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하며, 기한 내 등록하지 않은 모든 산지는 직불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임업경영체통합포털(임업-in)을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하면 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임업직불제 시행으로 임업인의 공익적 기여에 대한 일정부분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며, “임업직불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기한 내 임업경영체 등록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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