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경기도] 개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로 쉽고 편하게 납부하세요…일반납세자는 5월말까지 -경기티비종합뉴스-

기사입력 2022.05.01 22:14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경기도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1일 안내했다.

    일반납세자는 5월 말까지, 세무대리인이 발급하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크기변환]사본 -(포스터)개인지방소득세+납부.jpg

    신고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실시간 연계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추가 인증 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클릭 한번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과 납세자 중심의 신고 서비스 확대 차원으로 도내 31개 시·군에서는 방문민원을 위한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국세청이 신고 내용을 미리 작성해주는 ‘모두채움’ 안내서를 받은 납세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 등은 시·군에 설치된 신고창구를 방문해 신고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 밖의 방문 납세자에게는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자기작성 창구’를 운영해 피씨(PC)나 매뉴얼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손실보상 대상자와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등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8월 말까지 연장한다. 납기연장 대상자는 ▲손실보상 대상자(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 제외) ▲특별재난지역(동해안 산불) 납세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다.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1661-8880)를 통해 상담 가능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신고보다는 홈택스·모바일 등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다양한 세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