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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주민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공도우미린더퍼스트아파트를 안성시 제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용공간에 해당하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공도우미린더퍼스트아파트는 총 1,358세대 중 819세대(60.3%)가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했다.
안성시는 이달 27일부터 오는 7월 26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가지고, 현판과 안내 스티커를 부착, 코로나19 종식 후 건강증진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등 금연아파트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계도기간 이후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혜숙 안성시보건소장은 “공동생활공간에서 주민 스스로가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고 금연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금연아파트 지정에 동참해주신 주민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성시보건소는 금연을 다짐한 시민을 위해 무료 금연상담서비스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금연아파트 지정과 관련된 기타 사항은 안성시보건소(☏031-678-575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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