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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는 5월 17일 「2022년 여주시 태양광 자립마을 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태양광 자립마을 약 5개소(400kW 정도) 조성 규모로 총사업비는 7억 1400여만 원이며 이 중 70%인 5억 원을 시에서 보조한다.
여주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는 유일하게 매년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공고하여 태양광 자립마을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올해가 세 번째로 2020년에 점동면 흔암리, 세종대왕면 매류1리, 흥천면 문장2리, 대신면 초현2리ㆍ보통2리, 강천면 걸은3리를 선정하여 362kW 규모로 사업을 완료하였고, 2021년에는 세종대왕면 왕대1리, 흥천면 대당1리, 산북면 상품3리, 대신면 당남리에 302kW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올해는 사업용의 경우 탄소배출량이 670kg・CO2-eq/kW 이하로 검증받은 저탄소모듈을 사용해야 하며 설치단가는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 1kW당 185만 4000원, 주차장 등 비가림시설 유형은 196만 2000원을 적용한다. 자가소비용은 단독주택에 3kW 이하로 지원하며 설치단가는 1kW당 172만원이다.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참여기업과 마을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며 6월 22일까지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전자우편(knagun@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고의 내용과 자세한 평가기준은 여주시청 홈페이지 고시ㆍ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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