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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2020. 7. 2.)에 따라 다음 달 30일까지 여주사랑카드 가맹점 중 아직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기존 가맹점(간주등록 가맹점, 880개소)을 대상으로 집중등록기간을 운영할 예정임을 밝혔다.
법 시행 이전부터 있던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는 사업장은 당초 지역화폐의 빠른 보급 등을 위해 카드사의 가맹자료를 제공 받아 별도의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가맹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해 왔다.
가맹점 등록은 온라인 신청 사이트(https://with.konacard.co.kr/1-20)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여주시 일자리경제과 담당자는 “간주등록 가맹점의 등록 유예기간이 오는 6월 30일자로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후 미등록 간주등록 가맹점에 대한 결제중지 조치까지 이어질 것이다”며 “결제중지 시 가맹점 및 사용자의 불편이 우려됨에 따라 집중등록기간을 적극 홍보하여 가맹점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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