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6월 7일부터 시작되는 화물연대 파업관련, 물류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현장검거 등 엄정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정부와의 제도개선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6월 7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화물연대의 과거 사례를 감안할 때 화물연대가 6월 7일부터 의왕 ICD, 평택항, 기타 사업장에서도 비조합원 차량 운송방해, 차로점거, 운송기사 폭행, 차량손괴, 사업장 봉쇄 등 불법행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은 불법행위 발생 시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행위 가담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면허 행정처분도 적극 활용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경기남부경찰청은 피해가 예상되는 화주사와 비조합원들이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112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양평군,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일자리박람회 개최 -경기티비종합뉴스-
- 2오산시, 폐지 줍는 어르신 낙상 예방 안전교육 실시 -경기티비종합뉴스-
- 3[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평택지제역세권제1구역 대책위원회 창립 총회 개최 투쟁의 시작
- 4[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방문민원 편의제공&노인일자리 창출’ 1석2조의 민원안내도우미 시범사업 시민들의 호평
- 5[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관내 코로나19 감염 취약시설 63개소 대상 방역물품 선제적 긴급 지원
- 6[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도시공사, 평택 브레인시티, 2024 한국여자바둑리그 정규리그 우승
- 7[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기억공간 '잇-다', 성매매방지법 제정 20주년 기념 전시회 개최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