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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관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1000명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로 하여금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 대상은 어린이집, 학원, 전문 체육시설, 공연장, 아동복지시설 등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관계자다.
교육 대상자들은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처인구 삼가동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영아·소아·성인 심폐소생술을 실습하고 자동심장충격기(AED)사용법을 익혔다.
또 기도 폐쇄 시 대처 방법, 응급처치 상황 AR·VR체험 등 다양한 응급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들을 대면하는 업무 종사자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안전교육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응급처치 등 실습 위주로 구성돼 실제 응급상황에서 대처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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