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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소상공인이 경유차 대신 LPG 화물차 구매 시, 최대 300만원 지원 -경기티비종합뉴스-

기사입력 2022.06.23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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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중인 노후 경유차를 대신해 LPG 화물차를 구매하는 용인시 소상공인은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용인시는 경유차 및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운행에 따른 대기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LPG 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크기변환]사본 -용인시청 전경 (9).jpg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1일 이후 경유차 또는 3종 건설기계를 폐차해 말소했거나, LPG 1톤 화물차를 계약하거나 차량 등록한 개인 또는 기관으로, 대당 200만원씩(총 35대) 지원받을 수 있다.

    시청 기후에너지과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3일 이후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원금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총 300대다.

    단,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차종은 현대 ’스타리아 카고‘, 기아 ’봉고3‘ 등 2개 모델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www.kfme.or.kr)를 참조하거나 LPG 사업 지원센터(1833-6501)로 전화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차량 교체가 필요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많은 신청을 바란다”며 “노후경유차를 순차적으로 줄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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