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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로 137억 6천1백만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과세되며, 재산세 본세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누어 부과된다.
금년 재산세 주택분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공정시장가액을 60%에서 45%로 인하하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세대 1주택자 세율특례가 적용되어, 9억원 이하의 주택소유자 중 1세대 1주택자는 과표구간별 재산세율이 0.05%씩 인하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여주시의 경우 전체 주택분 납세자 42,290명중 54.7%인 23,137명이 감면 혜택을 보게 된다.
재산세 납기는 오는 8월 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하고,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의 CD/ATM기에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지로, 금융권 모바일앱,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031-887-3800) 등을 통해서도 납부 할 수 있다.
여주시는 친절하고 신속한 재산세 민원처리를 위하여, 시청 세정과와 관내 행정복지센터(읍ㆍ면사무소) 등 10개소에 세무 상담반을 편성하여 세무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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