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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전기차 구매보조금 추가 지원…426대 -경기티비종합뉴스-

기사입력 2022.07.16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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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는 올해 상반기 전기차 신차 구매보조금 지원(2288대)에 이어 하반기에 426대의 추가 물량을 확보해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승용차·초소형차 353대, 화물차 20대, 이륜차 70대다.

    [크기변환]용인시청 전경.JPG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승용차는 최대 1050만원, 초소형차 650만원, 화물차는 최대 2100만원, 이륜차는 소형 기준으로 240만원이다.

    택시의 경우 국비 20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구매할 경우, 보조금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이나 관광 등 도심 내 영업을 목적으로 하거나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초소형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50만원의 국비 지원(초소형 전기차 지역거점 사업)이 추가된다.

    지원 대상은 보조금 신청 공고일 3개월 전부터 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단체)이다. 개인의 경우 1세대당 1대, 법인·단체의 경우 승용은 5대, 화물은 2대까지만 지원한다.

     

    시는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생애첫차구매·노후경유차 폐차 후 구매자·상이유공자 등에 보급물량의 100%를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차량 구입 계약을 한 후 보조금 지원 신청서와 동의서를 작성해 무공해차 구매지원 시스템(www.ev.or.kr) 에서 신청하면 된다. 승용차와 화물차는 지난 13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고, 이륜차는 오는 18일부터 접수한다.

     

    구매 시에는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등 수급 대상과 임대주택 입주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어 관계기관에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기후에너지과(031-324-3155)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상반기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 시가 추가로 보조금 지원 물량을 확보했다”며 “전기차 구매를 원하셨던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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