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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는 19일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우선 구매제도 교육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컨설팅’을 실시했다.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과 함께 진행한 이번 교육은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설명과 우선구매시스템 이용방법, 수의계약 및 구매방법, 실계약현황 사례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또한 각 부서에서 구매하는 품목 중 중증장애인생산품이 있는지 파악하는 등 우선구매 관련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공사 직원은 “평소 막연하게 여겨졌던 우선 구매제도에 대해 심도깊게 이해할 수 있었다.”라며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 사회적약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으로 깨달았으며, 향후 물품 구매시 해당 내용을 염두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교육을 기획한 공사 재무회계팀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은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해당 내용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어서 실무자로서 뿌듯하다.”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을 상기시킴으로써 공사 차원에서 우선 구매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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