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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시장 이권재)는 22년 상반기 고액체납자의 가택수색을 통해 체납액 7천3백만원을 징수했다고 지난 19일에 밝혔다.
가택수색 대상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10명이다. 이들의 총체납액은 5억8천만원에 달했다
체납자의 재산여부, 가족 구성원, 실제 거주지 등 사전 조사를 거쳐 가택수색을 실시하였다. 8백만원을 현장 징수하고 명품가방, 시계, 귀금속 등 유체동산을 압류하였으며 압류한 동산은 향후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오산시청 징수과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의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추적 조사를 통해 끝까지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납, 유예, 정리보류 등을 통하여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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