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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생계형 체납자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처분 -경기티비종합뉴스-

기사입력 2022.07.25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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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위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보류(결손처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년 경과 체납자 중 무재산, 파산, 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를 선별하고 이들 중 재산 상황을 조회하여 현재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해 정리보류(결손처분) 하기로 했다.

    [크기변환]저용량 오산시청 전경사진.JPG

    이번 조치로 생계형 체납자가 체납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 지역경제 구성원의 일원으로 조기 복귀를 돕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을 정리 보류하여 체납고지서 발급 비용 등 체납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력을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중앙정부에서 교부하는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인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에 기여하여 재정건전성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시에서는 정리보류(결손처분)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재산조회 등 사후 관리를 실시하여 신규 재산이 발견될 경우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해당 재산을 압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이번 조치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에 기여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 관리로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와 그에 수반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라며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납부하지 않는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선 가택수색, 표적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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