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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올해 1월부터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대상 528곳을 단속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88곳을 적발하였다.
주요 위반내용은 ▲도어클로저 훼손 등 방화시설 훼손·변경 위반(54곳) ▲수신반 임의조작으로 인한 미작동 등 소방시설 차단(6곳) ▲피난동선 상 물건적치로 인한 피난장애(3곳) ▲다중이용업소 내부구조 변경(2곳) 이 확인되었다.
소방안전패트롤 단속은 관계자의 편익에 따라 행해진 소방시설 차단 및 방화시설 훼손 등으로 인한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적발된 대상의 관계자에게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7월 30일까지 용인소방서에서는 총 65건의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졌다.
용인소방서는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및 불감증 만연한 사회 분위기를 바꾸고자 불법사항 적발 시 계도조치 없이 무관용으로 처벌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소방·방화시설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실 경우, 용인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031-8021-038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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