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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의원 일동, 『산북면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 촉구 성명서』 발표 -경기티비종합뉴스-

기사입력 2022.08.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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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의회(의장:정병관)는 8월 12일(금) 여주시 산북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조기 선포하도록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산북면은 8월 8일부터 8월 12일까지 총 830밀리미터의 역대급 폭우가 내려 150여건의 피해가 접수되었다. 도로 하천 제방 등 공공시설 유실이 심각하여 즉각적인 복구가 지연될 경우 2차적인 추가 피해도 우려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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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시군 재정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산북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 위해서는 여주시 피해액 30억, 산북면 피해액 7억5천만원 이상이어야 선포할 수 있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시 국가가 응급대책과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용·의료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에 여주시의회는 정부가 조속히 산북면의 피해조사를 완료, 특별재난지역으로 조기 선포하여, 피해보상과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여주시의회의 산북면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 촉구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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