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여주시의회는 지난 8월 11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의회 의원과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의회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함양하고 신뢰받는 여주시의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김윤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를 초빙해 진행되었으며 코로나19 확산 및 개인 일정 등으로 부득이 대면교육 참석이 어려운 의원과 직원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실시간 비대면 화상교육을 병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부정청탁·금품수수 등의 예외사유, 이해충돌방지법의 행위기준, 공직자 행동강령 주요 개정내용과 업무추진비 집행 유의사항 등으로 이루어졌다.
정병관 의장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등 반부패 법령에 대한 정확한 숙지를 통해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교육을 통해 의원님들과 직원분들이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자로서의 바른 품성과 태도를 견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