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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지난 8월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및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거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 각 읍‧면‧동 주민센터와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지난 8일부터 수도 요금감면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으며 사유재산 피해 신고 피해확정자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감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감면 대상이 된 시민은 8월 수도 요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차감된 고지서를 받게 된다. 또한, 각 월의 20일 이전에 감면 신청한 수도사용자는 익월 고지분부터 차감받을 수 있으며 21일 이후에 신청한 수도사용자는 익익월 고지분부터 차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맑은물사업소(760-2613, 2967)로 문의하면 된다.
기타자세한사항은 수도과 현서빈 주무관 760-2613, 남정수 팀장 760-2608 문의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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