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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거래 활성화와 지역의 주거 안정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오는 26일부터 안성에 대한 규제 지역을 해제하기로 의결했다.
수도권에서는 안성·평택·동두천·양주·파주 등 5곳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최근 안성시는 주택매매가격지수 변동률 감소, 미분양 주택 증가, 청약경쟁률 미달 등 주택시장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에 안성시는 주택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주택시장 침체를 우려해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꾸준히 요청해 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해제조치로 주택대출 및 세제 강화, 전매 제한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되며 안성지역의 주택 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며 “주거 안정이 기대되는 만큼, 향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기타자세한사항은 주택과 주택행정팀 031-678-3022) 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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