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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오래된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80% 지원받아 교체하세요 -경기티비종합뉴스-

기사입력 2022.09.2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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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는 팔당상수원 관리지역의 특별대책지역 안에 있는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팔당상수원 관리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으로 구분된다. 용인에서는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양지면, 중앙동, 역북동, 삼가동, 유림동, 동부동이 특별대책지역이다.

    [크기변환]2.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사업 안내문.jpg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개인이 관리하는 탓에 적정한 정화 처리를 거치지 않은 생활 오수가 상수원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미리 예방하는 것이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하루 처리 용량 50㎥ 미만인 경우 기술 관리인 선임 의무가 없다.

    해당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모두 1만 8477곳이다. 시는 올해 1억 3600만원을 편성해 총 69곳에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지원 대상은 특별대책지역 내 하루 처리 용량 50㎥ 미만인 오수처리시설이나 정화조 등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설치 3년이 지나 노후 부품, 배관, 기계 고장 등 개선이 필요한 시설이다.

    대상 시설 개선 비용의 80%(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개선비 지원신청서를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로 방문해 제출하면 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시는 시설 개선과 함께 지역 내 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업체도 선정해 중점관리대상 집중 현장 관리, 수질검사 등도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사업에 많이 신청하시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맑고 깨끗한 하천, 상수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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