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경기도는 오는 4일부터 29일까지 가을철 경기바다 불법 낚시행위 합동단속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을 성수기를 맞아 낚시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한 것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낚시 제한기준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 초과 승선행위 ▲낚시 통제구역 내 불법 낚시행위 등이다.
집중단속 지역은 화성·안산·시흥·평택 연안과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오이도, 시화호 일원이며 불법 낚시행위를 시군·해경과 합동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합동단속을 통해 경기바다에서 안심하고 낚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양평군,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일자리박람회 개최 -경기티비종합뉴스-
- 2오산시, 폐지 줍는 어르신 낙상 예방 안전교육 실시 -경기티비종합뉴스-
- 3[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평택지제역세권제1구역 대책위원회 창립 총회 개최 투쟁의 시작
- 4[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방문민원 편의제공&노인일자리 창출’ 1석2조의 민원안내도우미 시범사업 시민들의 호평
- 5[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관내 코로나19 감염 취약시설 63개소 대상 방역물품 선제적 긴급 지원
- 6[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도시공사, 평택 브레인시티, 2024 한국여자바둑리그 정규리그 우승
- 7[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기억공간 '잇-다', 성매매방지법 제정 20주년 기념 전시회 개최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