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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경기티비종합뉴스-

기사입력 2022.10.04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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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2022년 9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임산물(송이·약용버섯·잣·산약초 등) 불법 채취를 중점으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약초·버섯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불법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생태계와 임업생산자의 피해를 막고 지속적인 지도·단속 및 홍보를 통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

    [크기변환]추가04- 여주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2).JPG

    이에 마을주민과 등산객 등을 대상으로 임산물 불법 채취에 대한 홍보를 위해 산림욕장과 등산로 등에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황학산수목원에서 수목원 관람객과 등산객에게 홍보물을 배포하였으며, 향후에도 산림 내 임산물(송이·약용버섯·잣·산약초 등) 불법 채취를 단속할 예정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절취 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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