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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지난 10월 6일부터 오는 12월 28일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시민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를 일치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매년 진행하고 있다.올해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세대를 ‘중점 조사대상 세대’로 선정하고 강화된 거주 확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중점 조사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이다.
이를 위해 안성시에서는 공무원과 통·리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거주지에 방문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부터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는 조사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모바일)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 후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조사 방식이다. 다만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보조적으로 유선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결과 주민등록사항을 정정할 필요가 있다면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수정하게 된다.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은 12월 23일 이전에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자진해 사실대로 신고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사회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안성시민에 대한 더욱 편리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조사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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