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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오는 19일(수) 광명종합사회복지관 1층 공연장에서 「도시개발 구역 인근 교육 환경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본 정책토론회의 취지는 경기지역 전역에서 추진 중인 구도심 도시개발이 교육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광명 지역을 중심으로 발제하고 과밀학급 등 부정적 요인을 미연에 방지하는 기조의 교육청 조례 개정을 목적으로 준비됐다.
실례로 광명동·철산동 지역의 경우 11개 구역 뉴타운 재개발 사업과 6개 구역 재건축 사업이 완료됐거나 동시다발적으로 추진 중이며 여기에 지난해 2.4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뉴타운 해제지역에 지정된 공공재개발(舊 7구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舊 8구역)과 舊 13구역 중심으로 추진 중인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각종 개발모델이 집중적으로 추진되는 지역이다.
민간에서 LH, GH 등 공공 시행으로 전환된 개발모델은 조합설립, 환경영향 평가, 기부채납 의무 생략 등 추진 과정이 축약돼 사업의 속도는 빨라졌지만, 최근 철산동 도덕초 개교 지연에 따른 긴급 학생 분산배치 사례에서 확인된 것처럼 개발 조합과 해당 시군 및 교육지청이 공사 지연에 따른 책임을 서로 전가할 경우 오로지 피해는 교육 환경 악화와 학생·학부모의 몫으로 돌아온다.
이에 최민 의원은 “미래형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미래의 주인인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논외로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임오경 국회의원 비서관 시절부터 도덕초 긴급 학생 배치 문제로 학부모들과 만나 대책을 고민해오면서 임기 첫 조례는 제2, 제3의 도덕초 사태를 예방하는 내용으로 준비하고 싶었다.”면서 정책토론회 기획의도를 밝혔다.
실제로 최 의원은 「경기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관할 교육지원청이 직접 학교 공사를 총괄하고 학교 인근 도시개발 추진 시 유관기관인 관할 기초 지자체와 교육지청 및 해당 학교가 교육 환경 보호를 위한 TF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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