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경기도가 10월 26일을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31개 시·군 전역에서 경찰청,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특별 단속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으로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자동차세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경기도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올해 2월 말 기준 1천869억300만 원이다. 도는 올해 4월과 9월 두 차례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시행해 1천954대를 단속하고 3억 6천900만 원의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양평군,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일자리박람회 개최 -경기티비종합뉴스-
- 2오산시, 폐지 줍는 어르신 낙상 예방 안전교육 실시 -경기티비종합뉴스-
- 3[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평택지제역세권제1구역 대책위원회 창립 총회 개최 투쟁의 시작
- 4[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방문민원 편의제공&노인일자리 창출’ 1석2조의 민원안내도우미 시범사업 시민들의 호평
- 5[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관내 코로나19 감염 취약시설 63개소 대상 방역물품 선제적 긴급 지원
- 6[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기억공간 '잇-다', 성매매방지법 제정 20주년 기념 전시회 개최
- 7[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IoT 활용해 고독사위험군 안부 확인하는 ‘안부똑똑 사업’ 전개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