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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경기도에 의견 제출 -경기티비종합뉴스-

기사입력 2022.11.08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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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견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남사읍‧이동읍‧모현읍‧양지면과 해곡동‧호동‧유방동‧고림동‧운학 86필지 251만8722㎡로 지난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크기변환]3. 용인특례시 시청사 전경.jpg

    시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각종 개발사업지구와 거리가 멀고, 산지 등으로 권역이 나뉘어 있어 인근 지역이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실익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이들 지역의 최근 3개월간의 지가 변동률 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직후 전분기 지가 변동률이 더 높고, 최근 3개월간 누적 거래량보다 구역 지정 직후 전분기 누적 거래량이 더 높아 사실상 급격히 땅값이 올랐다고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처인구의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지가변동률은 2.324%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 2.486%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돼 땅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 도에 이 같은 의견을 제출한 것이다.

     

    제출한 의견은 오는 12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목적의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별(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 200㎡, 용도미지정 60㎡)로 일정 면적을 초과해 거래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토지를 허가받은 때 명시한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의 불법 거래 정황이 의심되거나 투기가 조장된다고 판단되는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하는 것이 온당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현저히 낮거나 또 안정적으로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 과도하게 규제할 필요는 없어 이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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