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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전역 부동산규제’국토부 14일 전면 해제 이상일특례시장“경제활력 살릴 옳은 검토 감사”

기사입력 2022.11.11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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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를 웅크리게 했던 과다규제가 풀렸다.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생각하는 국토부의 옳은 결정을 환영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0일 국토부의 용인시를 포함한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 발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크기변환]8-2. 이상일 용인특례시장.jpg

    앞서 지난 9일 국토부는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용인시 전역에 묶인 부동산 규제는 오는 14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1순위 청약 자격이 완화되고 분양권 전매 제한도 6개월로 단축되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또 다음 달부터는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대출이 가능하고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 규제도 완화돼 실수요자의 가계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로 주택시장이 활성화되면 시에서 추진하는 경기용인플랫폼시티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각종 개발사업과 더불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가져다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간 시에서는 처인구 일부 지역과 기흥·수지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기흥·수지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왔다.

     

    처인구 일부 지역은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과 이동읍, 남사면, 원삼면 6개리(고당리, 독성리, 죽능리, 목신리, 학일리, 문촌리) 등이다.

    높은 집값 상승세와 GTX 착공, 지하철 노선 연장 및 개발 호재로 인한 시장 불안 요인에 따라 지난 2018년 조정대상지역과 2020년 투기과열지구가 연이어 지정됐다.

     

    이 시장은 지난 3일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처인구 일부 지역과 기흥·수지구의 조정대상지역은 물론 기흥·수지구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건의했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전격적 응답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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