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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재 오산시장이 지난 15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기준인건비 증액을 건의했다. 기준인건비란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정부의 인건비 지출의 상한을 각 지방정부의 인구, 면적 등 행정수요에 맞게 정해주는 제도로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조직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이날 방문에서 이권재 오산시장은 유사 지자체 수준의 기준인건비 상향을 강력히 건의했다. 오산시는 면적과 인구가 유사한 도내 지자체(군포시)와 비교하면 인구가 단지 3만 7000여 명이 적음에도 기준인건비는 약 320억 원 이상 적은 과도한 격차가 있기 때문이다. 작년 기준으로 오산시 기준인건비는 약 630억 원이며 군포시는 약 950억 원이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 민선 7기에 오산시 조직이 크게 증가하여 민선 6기와 대비하여 1국 5과 43개팀, 일반직 공무원 정원은 206명이 증가했다. 이는 오산시의 인구증가율 등 행정수요를 고려하더라도 과도한 증가였다고 오산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 결과 2019년도를 기점으로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를 초과 집행하기 시작하여, 2021년도에는 약 74억(결산액 기준)을 초과 집행했다. 올해 기준인건비 대비 약 119억원을 초과 집행할 것으로 예측된다.
더 큰 문제는 2018년도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정책 일환으로 당초 폐지된 기준인건비 초과 집행에 따른 페널티 제도를 다시 시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를 하였다는 것이다.
기준인건비 초과집행에 따른 페널티 제도가 시행될 경우 올해 추정하고 있는 기준인건비 초과집행액 119억원이 보통교부세 산정 시 페널티로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매년 변경되는 조정률을 고려하더라도 약 100억원의 교부세가 감액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오산시의 보통교부세 의존율은 일반회계의 약 15%에 달하며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보통교부세가 감액될 경우 시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지나치게 불공평한 기준인건비 수준과 지방교부세 페널티 부활은 지방 중소도시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증액 검토를 바란다”며 방문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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