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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시장 김보라)는 비대면 행정서비스 요구 반영 및 방문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한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의 경우에만 온라인서비스 조회 대상자가 되며, 구비서류인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자와의 상속관계 확인이 가능한 1순위 상속인만이 조회 권한이 있다.
조회 대상자의 사망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또는 2008년 이전 사망자의 경우에는 조회가 불가해 반려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토지소재지와 관련 없이 거주지와 가까운 시청 또는 구청에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조상 땅 찾기는 정부24(www.gov.kr),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 K-Geo 플랫폼(www.kgeop.go.kr)에서 신청 가능하며 3일 이내에 문자 메시지로 신청 결과가 통보된다.
권순광 안성시 토지민원과장은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직접 방문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민원인분들의 불편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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