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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는 공공재정지급금을 부당하게 청구하면 그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공공재정환수법」을 적극 홍보하여 헛되이 새어나가는 예산이 없도록 공공재정 부정이익 환수 등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재정지급금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 이를 부정청구 할 경우 부정이익 환수는 물론 부정이익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공공재정환수제도 홍보를 통해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공공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더욱 투명한 여주시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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