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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의원은 29일 용인시 처인구 관내 시민 숙원사업 해결에 필요한 재원으로 21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경기도에서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정교부금은 시·군이 징수한 도세를 재원으로 시·군에 배분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특별교부금은 전체 조정교부금의 10%에 불과해 치열한 경합을 벌인다.
김영민 의원이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은 지방도 321호선 남사읍 구간 내 보행환경 개선사업 예산 10억 원, 이동읍 덕성리~천리 간 중방향 차로 교통체계 개선공사 8억 원, 진위천 제방도로 정비공사 3억 원 등이다.
지방도 321호선 남사읍 구간 보행환경 개선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한숲시티 인근 도로의 인도 단절구간 1km를 연결해 진위천 산책로까지 안전한 인도를 만드는 사업이다.
구 국도 45호선 이동읍 덕성리~천리 구간은 대규모 산업단지 입주로 상습정체가 발생하고 있어 병목현상 해소를 위해 시비 7억 원 포함 15억 원의 예산으로 가용부지를 활용해 통행량이 많은 쪽 차도 520m를 확장하게 된다.
남사읍 진목리와 전궁리를 연결하는 진위천 제방도로는 노후화로 지반이 침하하고 포트홀이 생기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하게 됐다.
김 의원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위험 요소를 서둘러 제거하고 불편한 곳은 고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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