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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중리동 야산 ! 배짱 성업중인 비닐하우스(위반건축물) 맛집 -경기티비종합뉴스-

기사입력 2023.01.06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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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중리동 산 216-6 및 산56-1(구거)에 걸쳐 2014년 강파이프구조 비닐하우스를 신축하여 제2종근린생활시설 용도인 식당 영업을 무허가로 현재까지 수차례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등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하여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점심시간이면 문전성시를 이루는 맛집이 있어 사법기관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크기변환]사본 -불법 음식점(비닐하우스).jpg

    지난 6일 점심시간을 임박한 시간 현장을 찾아보니 12시가 되지 않은 시각인데도 벌써 차량 10여대가 여기저기 주차되어 있고, 이윽고 승용차에서 어르신들 여러분이 내려 비닐하우스로 들어갔다.

    이곳 식당의 상호는 과수원집으로 대로변에는 조그마한 표지판에 식당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과 함께 100여미터를 올라가자 차광망이 쳐진 비닐하우스 여러동이 나타났다.

    [크기변환]사본 -도로뷰 건축법 위반건축물 전경사진.jpg

    식당안에는 버젓이 명함까지 갖추어 놓고 영업행위를 하다 보니 이미 경향각지에 입소문으로 닭도리탕과 토끼탕이 맛이 있다는 맛집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안성시보건소 담당주무관은 지난 2021년 3월경 민원성 제보에 의하여 관할 경찰서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에 의거 미신고 일반 음식점으로 고발외에는 할 수 있는 행정 조치는

    아무것도 없으며, 그 이후에는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다.

    [크기변환]사본 -불법음식점 전경.jpg

    한편, 시청 주무부서인 건축과에 문의한 결과 2021년 8월 12일 건축법 제14조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결과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미이행 」 이행 강제금을 2022년 2월 17일까지 납부하라는 공문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로 그쳐 강제철거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지 않은 상태로 현재까지도 성업중이다.

    [크기변환]사본 -편집(과수원집)명함.jpg

    겉으로는 작물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지만 안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느 식당과 다를바 없는 바닦은 콘크리트 포장 주방 및 냉장고등을 비치하고 10여개의 상과 의자등이 있다.

    더구나 2021년 3월이면 코로나19로 펜데믹상황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까지 만들어 놓고 시행중인데도 불구하고 감독관청으로 나몰라라 하는 지경에 어느사이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할 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후 감독관청의 철저한 재조사와 함께 각종 법위반에 대한 사후처리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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