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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보건소]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아닌 ‘권고’로 완화 -경기티비종합뉴스-

기사입력 2023.01.3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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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아래의 해당되는 곳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 - 대중교통수단(버스,전철,택시 등) - 의료기관, 약국 -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요양시설,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복지시설)

    시민들은 의무 유지되는 시설을 제외한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대형마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여주시청(2023.jpg

    대중교통의 경우 ‘탑승 중’일 때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된다. 따라서 실내외 전철역, 버스대합실, 승강장 등의 장소는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가 아니다. 다만 승강장 등이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 밀집, 밀접)실내 환경에 있는 동안은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기침예절, 올바른 손씻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 주기를 당부하였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여주시보건소 감염병대응팀(887-2537)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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