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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한국부동산원과 도로 보상 위수탁 협약 -경기티비종합뉴스-

기사입력 2023.02.2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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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도로개설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도로 보상업무를 위수탁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도로개설의 첫 관문인 보상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시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속하게 도로개설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크기변환]사본 -1. 용인특례시 시청사 전경 (10).jpg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 보상 수탁, 도시정비사업 등을 전문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부동산원은 처인구 양지면 용인도시계획도로 대3-27호 등 13개 도로개설 사업에 대한 편입 토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 업무를 도맡게 된다.

     

    보상‧이주계획의 수립부터 보상액 산정, 보상 협의, 계약 체결 및 보상금 지급 등 보상 관련 업무 일체를 진행한다.

    시는 사업구역의 결정, 고시와 지적 공부 정리를 맡고 구역 내 편입된 상‧하수도와 전기, 통신 등 사회기반시설과 가로수, 가로등 등 공공시설물 이설 관련 업무를 한다.

     

    보상에 대한 민원이나 소송이 제기될 경우엔 시를 주체로 부동산원은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위탁 수수료는 13개 도로에 대한 총 보상비 1213억원의 약 2%인 21억원이다.

     

    이와 관련 시는 민선8기 첫 조직개편에서 보상업무를 도맡던 도로관리과 내 도로보상팀을 폐지하는 대신 도로건설팀을 1‧2팀으로 편성해 도로건설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보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보상과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해 시민들의 권익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조직을 새롭게 편성하면서 도로개설 분야에 행정서비스를 집중해 조속한 도로공사를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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