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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시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창구’를 작년부터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법정기한이 지나면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으며, 특히 토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점인 하반기에는 기간 경과로 의견을 반영할 수 없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창구 이용방법은 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도시/건축→부동산→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365열린창구)에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본인인증 후 제출하면 된다.
법정기간(의견제출 및 이의신청기간)내 접수된 의견은 토지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신청자에게 통지된다. 또한 법정기간외 접수된 의견은 부동산가격공시 일정에 따라 토지특성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다음 연도 반영하여 그 결과를 통지한다.
토지민원과 과장은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창구 운영을 활성화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참고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기간은 3월 21일~4월 10일 △이의신청기간은 4월 28일~5월 29일까지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토지민원과 지가관리팀(678-2921, 2925, 292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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