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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4일 지난 2월 20일 교육부가 공고한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전날 완료됐다고 밝혔다.
용인시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신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경기도교육청·용인교육지원청 등에 대해 지역 여건에 맞는 소규모 학교설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령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협의해 온 결과다.
이번 개정안에는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 소규모학교 설립 ‣원도심 학교의 신도시 지역 이전 신설(학교 재배치) ‣민관협력을 통한 학교 신설 ‣학교 신설 시 학교복합화 시설 포함 등의 사업이 추진될 경우 중앙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근 중학교 유휴 교실 과다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됐던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신설 노력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당선인 시절부터 교육인프라 TF를 가동하는 등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을 포함한 교육 현안 해법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 시장은 기흥1중학군 내 유휴 교실 과다로 중학교 단설학교 설립기준(24학급)에 맞는 학교 설립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소규모학교 설립 등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의 학교설립 방안을 제시하며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을 설득해 왔다.
이 시장은 취임 초인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나,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교육부의 지원을 부탁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장 차관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해 11월 30일과 올해 1월 30일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건의하고, 지역 교육예산 확보 등도 함께 요청했다.
또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인 지난해 11월 3일후보자에게 용인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 방안과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등의 내용을 담은 용인특례시 교육현안을 전달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상일 시장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법률적용이 가능한 4월 하순부터는 개정안을 중심으로 지역 내 다양한 형식의 학교설립 방향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공개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경기도교육청, 용인교육지원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설립을 꼭 성사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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