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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안성시민이 보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달 4월 자전거 단체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밝혔다.
약 1년의 보장 기간을 가진 ‘안성시민 자전거 보험’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외국인 등록자 포함)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 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후유장해 및 진단위로금, 상해 입원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홈페이지(www.anseong.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 관계자는 “안성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안전 보험도 중요하지만, 보다 나은 자전거 이용 환경을 위해 시설 유지와 관리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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