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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가 올해 세 번째 임시회를 개회해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15건을 비롯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돌입했다.
이번 제235회 임시회는 19일부터 28일까지이며 주요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15건 심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이하 행감특위) 위원 선임 및 계획서 작성의 건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예산안) 심의 등이다.
오전 10시 개의된 1차 본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행감특위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예결특위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등 총 10건이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주민 건의사업의 추진 등을 위해 편성되었으며 총규모는 1조 4,029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71%인 2,211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다.
이어 제1차 행감특위와 제1차 윤리특위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제66조에 근거해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의 준수 여부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목적으로 구성되었으며 의원의 징계를 심사하기 전에 자문을 제공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도 올해 상반기에 추가 구성될 예정이다.
김하식 의장은 개회사에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상정된 안건들을 시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심사해주길 바란다"면서 “이번 회기에도 이천시의회 의원 모두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원별 대표발의 조례 및 규칙안은 다음과 같다.
▲김재헌 의원이 시민들의 공영주차장 이용이 보다 편리하도록 요금 징수방법과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정비한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명서 의원이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이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아이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양육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소하천 명예감시원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소하천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하고자 하는 「이천시 소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조례의 일부 규정을 정비한 「이천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노희 의원이 이천시 소속기관 등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이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해 운영여건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옥란 의원이 이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위탁 범위를 정비한 「이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성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이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예방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이천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기계 임대 시 사전안전교육 이수 후 안전 점검표를 작성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국 의원이 이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이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박준하 의원이 이천시의회 전문위원의 직급별 직렬을 정비한 「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임진모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의 규칙 일부를 개정한 「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원 여비의 정산과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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