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16일부터 하반기 ‘사전 컨설팅감사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 운영
기사입력 2023.10.03 20:56경기도가 ‘사전 컨설팅감사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를 오는 16일 부천시와 광주시, 경기콘텐츠진흥원 등을 시작으로 11월 23일까지 31개 시군과 28개 도 공공기관에서 순회 운영한다.
사전 컨설팅감사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는 시군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2017년 처음 시작했다. 도 산하 공공기관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창구 운영은 올해가 처음이다.
도는 올 상반기 28개 시군과 공공기관에서 현장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55건의 상담을 실시해 공무원과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한 바 있다.
현장 상담창구에서는 시군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뿐 아니라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도 담당 공무원과 함께 민원 사항을 상담할 수 있다. 상담 내용에 따라 가벼운 사안은 현장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사전 컨설팅감사 접수 후 법률 자문과 중앙부처 협의 등을 거쳐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A시는 주택재개발사업 후 새로 토지대장을 만들 경우 사업조합이 사업 구역 내 모든 토지를 소유하고 설정된 저당권이 없는지 확인해야 새로운 토지대장을 만들 수 있는지를 놓고 지난 4월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를 찾았다. 소유권과 저당권을 모두 정리해야 새로운 토지대장을 만들 수 있다면, 실제와 다른 등기 정리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것은 물론, 재산권 행사에도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사업 구역 내 토지의 소유자가 여러 명이거나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아도 토지대장을 만들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A시는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에 따라 토지대장을 만들 예정이어서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하지 않게 됐다.
찾아가는 상담창구를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인허가 신청 관련,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 누리집(www.gg.go.kr/gg_thanks) 또는 해당 시군 누리집 등에 게시된 상담신청서를 작성해 시군 감사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사전 컨설팅감사에 관한 도 규정이 규칙에서 조례로 격상돼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가 더 강화됐다”며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일선 공무원이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적극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양평군,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일자리박람회 개최 -경기티비종합뉴스-
- 2오산시, 폐지 줍는 어르신 낙상 예방 안전교육 실시 -경기티비종합뉴스-
- 3[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평택지제역세권제1구역 대책위원회 창립 총회 개최 투쟁의 시작
- 4[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방문민원 편의제공&노인일자리 창출’ 1석2조의 민원안내도우미 시범사업 시민들의 호평
- 5[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관내 코로나19 감염 취약시설 63개소 대상 방역물품 선제적 긴급 지원
- 6[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도시공사, 평택 브레인시티, 2024 한국여자바둑리그 정규리그 우승
- 7[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기억공간 '잇-다', 성매매방지법 제정 20주년 기념 전시회 개최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