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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시장 이충우)에서는 다가오는 겨울철 폭설에 대비하여 여주시 시민의 안전을 위해 2023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제설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한 도로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앞서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제설대책 사전대비 기간으로 정하고 도로 경계 인접 시·군 공조체계 구축, 기상 상황별 대응체계 확립, 상습 결빙 등 취약구간을 정비하였다.
이와 함께, 공무원과 도로보수원 등 59명의 인력이 제설대책 기간 중 지속적인 현장 점검 및 제설조치에 나서고, 효과적인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 4,230톤을 비축하였고, 차량탑재형 살포기 17대 및 제설기 15대를 구매하였으며, 임대차(15톤덤프) 17대를 계약하여 도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지난 15일 여주시청 상황실에서 건설과 및 각 읍·면·동 담당자가 제설대책 관련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제설 담당자 등 총 59명을 대상으로 제설작업 노선 및 임무 관련 현장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본격적인 동절기에 앞서 각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며, 겨울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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