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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 의원연구단체인 이천시 자치법규 연구회(회장 김재헌)는 23일 3개월여 간의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는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행정사무의 위탁과 관련한 법령상 근거, 수탁 대상 기관의 적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비가 시급한 조례를 우선 발굴하고 합리적인 정비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발굴된 조례를 예·결산과 연계해 조례 개정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계약서상의 오류 등도 함께 점검했다.
용역사 측은 “이천시 위·수탁 계약 현황과 법령과 조례, 기본조례와 개별조례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결과 민간위탁·공공위탁 기본조례 일원화 필요성과 행정재산 위탁 특례 규정 미비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기본조례인「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1건과「이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비롯한 개별조례 106건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천시 자치법규 연구회 김재헌 회장은 “이번 연구 활동을 바탕으로 도출된 정비방안을 적극 활용하여 이천시 위탁 관련 조례가 법령에 합치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천시의회는 이번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입법의회로서의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나아가 자치행정의 법적 안정성과 법치 행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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