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도교육청 예산을 잘못 사용 강력 질타...105억원 재정손실 감사원 청구해야

기사입력 2023.11.24 00:42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김미리)가 22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배치관련해 심각한 문제점 노출 및 이 과정에서 105억원 정도의 예산 낭비가 발생했다고 날선 지적이 제기됐다.

    [크기변환]KakaoTalk_20231123_085630165.jpg

     이날 김미리 위원장(더민주,남양주2)은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 과목이나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이른바, 상치교사를 채용하는 것은 초중등 교육법도 무시하는 것이자 상치 교사를 오히려 사용할 수 없게끔 관리 감독을 해야 할 도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확산시켰다고 볼수 있다고 신랄하게 질타했다.

     

    상치교사란 함은 중고등학교에서 자신이 전공하지 않은 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사이다.

     

    이어 김 위원장은 다른 과목의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고, 즉 사서 자격증만 갖고 있는 상치 교사에게 교원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지난 19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105억원의 재정낭비가 발생했다고 일갈하며 교육공무직에게 했으면 안 나갈 금액을 상치교사 채용으로 인해 경기도 교육청이 잘못 사용한 나쁜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이는 과지급된 급여액으로 잘못된 제도로 인해서 도교육청이 예산을 잘못 사용해 상당한 재정손실을 빚은 것에 직격탄을 날린셈이다.


    또한 김 위원장은 학교도서관 진흥법에 의하면 학교 도서관에는 사서교사,사서,사서 실기 교사만 채용하게 돼 있는데 그 자격증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상황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예산 105억원을 잘못 사용한 점에 대해 명백히 감사원 청구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교육감의 공약 사항이고 지시 사항이면 법보다 우위에 있냐고 질책하면서 ”예산을 지금 잘못 사용하시고도 그때 당시에 사람이 없었다라는 걸로 면피가 가능하냐“며 일침을 가했다.

     

    한편,이날 행감장에서 김미리 위원장은 도교육청 제1,2 부교육감들이 기본적인 내용 숙지 미흡,무책임한 답변,천편일률식 대응이 자주 비춰지자 경고를 주는 장면이 연출됐다.

     

     


     

     

    뉴스

    뉴스

    지역뉴스

    지역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