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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세입 확보를 위해 연말까지 체납액 징수에 “총력”

기사입력 2023.12.0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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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부동산 경기침체 및 내수 부진으로 인한 세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부족한 세입 확보를 위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2023년 하반기 경기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맞이해 지난 29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크기변환]3.체납액 징수 총력(단속사진).jpg

    11월 현재 안성시의 체납 차량은 17,805대로 체납액은 82억 원이며, 특히 5회 이상 체납하고 있는 상습 체납 차량은 2,049대로 체납액은 44억 원이며 이는 안성시 체납 차량 체납액의 53%를 차지하는 것으로 안성시에서는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번 합동 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합동단속은 교통통제 및 안전을 위하여 안성경찰서 협조를 받아, 안성시청 징수과에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 하였으며, 이날 체납 차량 45대를 적발하였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차량 운행이 불가하고 체납액 납부 후 안성시청 징수과를 방문하여 번호판 부착한 후 운행이 가능하다.

     

    또한, 시에서는 12월 중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제1금융권 자산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자산을 조사하여 체납처분 할 예정이다.

     

    체납자가 자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제2금융권을 많이 이용한다는 점과 새마을금고나 신용금고 등은 예금자의 거주지와 사업장 인근에 소재하는 지역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3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전수 조사하여 압류 및 추심으로 체납액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최승린 징수과장은 “시는 연중 체납 차량에 대한 영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며 “부족한 세입 확보뿐만 아니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 보다 더 강력하고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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