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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부동산 경기침체 및 내수 부진으로 인한 세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부족한 세입 확보를 위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2023년 하반기 경기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맞이해 지난 29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11월 현재 안성시의 체납 차량은 17,805대로 체납액은 82억 원이며, 특히 5회 이상 체납하고 있는 상습 체납 차량은 2,049대로 체납액은 44억 원이며 이는 안성시 체납 차량 체납액의 53%를 차지하는 것으로 안성시에서는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번 합동 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합동단속은 교통통제 및 안전을 위하여 안성경찰서 협조를 받아, 안성시청 징수과에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 하였으며, 이날 체납 차량 45대를 적발하였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차량 운행이 불가하고 체납액 납부 후 안성시청 징수과를 방문하여 번호판 부착한 후 운행이 가능하다.
또한, 시에서는 12월 중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제1금융권 자산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자산을 조사하여 체납처분 할 예정이다.
체납자가 자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제2금융권을 많이 이용한다는 점과 새마을금고나 신용금고 등은 예금자의 거주지와 사업장 인근에 소재하는 지역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3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전수 조사하여 압류 및 추심으로 체납액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최승린 징수과장은 “시는 연중 체납 차량에 대한 영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며 “부족한 세입 확보뿐만 아니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 보다 더 강력하고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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