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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구정장 김기배)는 지난 20일, 동 민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민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팔달구 종합민원과는 주민등록 개정법령 시행에 대비하여, 민원 담당 직원들이 법령 개정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업무 처리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는 취지로 실시하였다.
전입세대확인서 제도 개선 사항, 주소 변경 사실 통보서비스 신규 시행 및 허위 전입신고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 사항 등 주민등록 일부 개정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하였다.
또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과 관련한 민원인의 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 제도 도입안을 설명하며, 동 담당자의 주민등록증 관리 절차와 증 재발급 시 신분확인 절차도 함께 교육하였다.
방상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은 “2023년 주민등록법령 개정에 대비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민원 담당자의 업무역량 강화를 통한 고객만족 행정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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