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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1월 11일까지 각 사업지구 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2024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지구 내 토지소유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 사업추진 절차, 경계 설정 기준 및 조정금 산정, 토지소유자 동의 등에 대해 설명했으며 주민들과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이웃 간 경계분쟁 등을 해소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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