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모집

기사입력 2024.01.23 22:45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평택시(시장 정장선)와 사회적협동조합 평택지역자활센터(이사장 이현주)는 다가오는 2월부터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위한 자립지원사업으로 희망저축계좌Ⅱ(2월), 희망저축계좌Ⅰ(3월), 청년내일저축계좌(5월) 가입 대상자를 순차적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근로·사업 활동을 지속하는 저소득층 시민들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하는 사업이다.

    평택시청(2024년).jpg

    희망저축계좌Ⅰ는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로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로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가입기간 3년간 근로 사업 활동을 지속+본인 적립금 적립+탈수급을 해야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중위소득 50% 이하)가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자율 저축하고,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이 매칭 지원된다.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고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720만 원(본인 적립금 포함)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만15세 이상~ 만39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만19세 이상 ~ 만34세 이하)로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각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과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근로활동 청년은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얹어 줘 만기 때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은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며 3년 후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사회적협동조합 평택지역자활센터 자산형성담당 서지혜 사회복지사는 “가난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는 평택시민들이 목돈 마련의 좋은 기회이며, 경제적 자립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저소득층이면서 근로를 하는 청년 등 대상 가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신청 기간은 희망저축계좌Ⅱ 1차 2월 1일~20일, 희망저축계좌Ⅰ 1차 3월 4일~15일, 청년내일저축계좌 1차 5월 1일~21일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산형성 포털사이트(https://hope.welfareinfo.or.kr)를 통해 정확한 정보와 가입 일정 확인이 가능하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