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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하시설문 안전예방을 위해 경기지하안전지킴이를 활용 올해 126개소 지하개발사업장에 전문가 현장점검을 지원한다.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지하 안전 관련 기관과의 협력관계도 공고히 다진다.
경기도는 지난 1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경기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심의·의결한 경기도 지하안전위원회는 행정2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지하안전관리계획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매년 수립해야 하며, 경기도는 2021년 3월 최초 5개년 범위의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자료 현행화와 지하안전 제도 실효성 확보 등의 내용을 담아 ‘경기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다.
이번 지하안전관리계획은 앞서 5개년 계획이었던 ▲지하안전관리제도 정착 ▲실태점검 강화 ▲관계기관 상호 협조체계 구축의 3개 추진전략을 기본방향으로 11개 세부과제를 마무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지하안전관리 제도 정착’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시군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을 독려한다. 지하안전 인력보강, 교육 강화뿐만 아니라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실태점검 강화’를 위해 도는 지하시설물 현장점검에 대한 자문예산을 증가시켜 지난해 86개소에 비해 올해는 126개소를 경기지하안전지킴이를 활용해 지하개발사업장 전문가 현장점검을 지원할 예정이다.
‘관계기관 상호 협조체계 구축’ 차원에서 경기도가 주도하는 지하시설물 관리주체 간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협의체’를 지난해 8월 구성해 협약기관과의 상호 협력체계를 공고히 다질 계획이다. 협의체에는 상하수도(한국수자원공사), 전기설비(한국전력공사), 가스설비(한국가스공사), 열수송관(한국지역난방공사), 철도(국가철도공단), 통신(㈜KT) 등 6개 협약기관으로 구성됐다. 도는 향후 협의체 회의를 통해 공동조사 등 유기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경기도가 위와 같이 추진한 결과 지반침하 발생 건수가 지하안전관리계획 최초 수립 연도인 2020년 47건에 비해 2023년 25건으로 약 50% 감소했다.올해는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하는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9)에 따라 경기도도 용역을 실시해 제2차 경기도 중기 지하안전관리계획(2025~2029)을 수립할 예정이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위원장)는 “시군 지하안전 담당공무원 현장교육, 지하개발사업장 현장자문 지원 등 빈틈없는 지하안전 정책 개발·추진을 통해 지반침하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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