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경기도가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및 과태료’ 관련 설명회를 3월 21일 수원 도청 광교청사, 28일 의정부 도청 북부청사, 4월 4일 부천 수주도서관에서 각각 개최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2024년 4월 29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180일 이내(2024년 6월 28일)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가맹본부 창업희망자는 신규등록 구비서류 및 세부 작성 기준 등 복잡하게 느낄 수 있는 등록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기존 가맹본부는 정기변경 의무이행 이외에도 과태료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법률 위반을 예방할 수 있다.
설명회는 가맹본부들의 법정의무 이행을 위해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절차 ▲가맹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심사기준 ▲등록취소․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맹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맹 브랜드의 중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문서로, 가맹본부의 경영정보 및 창업비용, 계약조건 등이 기재됐다.
설명회 참여를 희망하는 가맹거래사·도내 가맹본부나 가맹본부 창업희망자는 3월 19일까지 경기도 가맹정보제공시스템 누리집(fair.gg.go.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관련 사항은 공정경제과(031-8008-2293/2263)로 문의하면 된다.
이문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정보공개서는 창업희망자들에게 가맹점 창업을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가맹본부는 기한 내 바르게 작성해 등록 신청해야 한다”며 “이번 설명회는 도내 가맹본부의 정보등록을 위해 마련한 자리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말 기준 경기도 내 가맹본부는 2천155개, 가맹브랜드는 3천45개다. 2022년 통계청 조사 기준으로는 경기도 내 가맹점은 7만 6천325개, 가맹점 종사자 수는 2만 6천52명으로 전국 최대 규모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양평군,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일자리박람회 개최 -경기티비종합뉴스-
- 2오산시, 폐지 줍는 어르신 낙상 예방 안전교육 실시 -경기티비종합뉴스-
- 3[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평택지제역세권제1구역 대책위원회 창립 총회 개최 투쟁의 시작
- 4[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방문민원 편의제공&노인일자리 창출’ 1석2조의 민원안내도우미 시범사업 시민들의 호평
- 5[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관내 코로나19 감염 취약시설 63개소 대상 방역물품 선제적 긴급 지원
- 6[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도시공사, 평택 브레인시티, 2024 한국여자바둑리그 정규리그 우승
- 7[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기억공간 '잇-다', 성매매방지법 제정 20주년 기념 전시회 개최
게시물 댓글 0개